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통제 강화 및 국내 정치 관여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국정원이 지난해 말 자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당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은 삭제했다. 또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국회의 예산 통제 역시 강화했다.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에 대해선 특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특정해 이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이 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회계감사를 벌여 대통령과 정보위에 보고할 수 있게 한 건 박 의원이 낸 법안과 흡사하다.
김 의원은 여기에 정보원 내부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감찰관이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엔 20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과 관련한 내부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포함됐지만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