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3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 씨와 신 회장에 대한 오는 26일 선고공판 일자를 다음달 13일로 변경했다.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3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 씨와 신 회장에 대한 오는 26일 선고공판 일자를 다음달 13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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