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가 판매한 9만6000여건의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4만여건은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보험상품 판매)로 판매된 보험상품 중 불완전판매 계약 9만6753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불완전판매 유형으로는 △은행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미안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잘못 안내 △공시이율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 등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리콜을 결정한지 2년이 지났지만 미환급 계약이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평균 환급률은 50% 수준이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며“대형사들은 60~70% 정도 인데, 반해 중소형사는 4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카드슈랑스의 영업행태를 검사한 금감원은 2013년 6월 7개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카드사에 보험판매를 위탁했던 10개 보험사를 검사한 뒤 해당 계약에 대한 환급 조치를 내렸다. 당시 환급대상 계약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9만6753건이다. 금액으로는 약 614억 원에 달한다.
업계는 환급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해당 보험사의 소극적인 환급 의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환급절차는 보험사가 발송한 안내문에 피해고객이 회신하면 해당 계약이 불완전판매가 맞는지 확인한 뒤 보험사가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생손보협회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방법 등을 공지하는 것 정도가 전부다. 일부는 불완전판매를 당한 고객이 먼저 요청을 한 뒤에야 환급을 해주는 식이라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조치 이후 보험사들은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지를 띄우고 있지만 회신율 자체가 낮아 한계가 있다”며“보험사 입장에서는 환급이 곧 비용 증가라 굳이 금감원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조치를 더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감원은 환급 실태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에 카드슈랑스 환급 규모를 확대하고 환급률을 높이라고 요구했음에도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의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환급 조치를 두고 대상 기간을 늘리고 대상 계약을 넓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급대상 기간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3월로 확장하고 환급대상 계약 또한 74만7000건으로 70배 가량 늘렸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치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어 환급률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이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최근 보험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추정 대고객에게 우편안내로 소비자권익 보호 △금감원, 손보협회, 각보험사 홈페이지에 해당내용 공지 △올해 1년 기한으로 대고객 안내 시행 등이 조치사항의 전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안내문 발송, 관련 내용 공시 등 기존에 해오던 방법 말고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