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1년 만에 현실화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인지대, 감정비용, 검증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 중에서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100% 보전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짜리 소송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비용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가 2000만 원까지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0%로 변경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각 구간 별로 변호사 보수 한도가 1~2%씩 감소한다.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 8%를 기준으로 각 구간 별로 변호사 보수 비율이 1%씩 감소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한 소제기나 상소 남발을 막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비용은 비슷한 소송에서도 변호사 보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우려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지난해 6월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 전달한 바 있다.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비용이 정해지고,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게 이유였다.
집행부 구성원들은 이 정도면 현실에 가깝다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변협이 제시한 변호사 보수 한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입법예고를 즉각 반겼다. 대한변협 측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인지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지대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소송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기존보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