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기업총수 13명 증인 채택

입력 2017-12-27 15:34 수정 2017-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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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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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기업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00차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 13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인신문 계획서를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13명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수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강요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이 없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옥중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응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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