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33.5%에서 내년 1분기 34.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68% 수준의 예산배정계획을 이달 초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 76% 수준까지 중점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을 보면 전체 368조6463억 원 중 1분기에 151조3523억 원을, 2분기에 99조4130억 원을 배정했다. 3분기는 78조3183억 원, 4분기는 39조5627억 원 규모다. 분기별 비중은 순서대로 각각 41.0%, 27.0%, 21.2%, 10.7%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채용비중을 늘려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올해 45%)할 방침이다. 보육ㆍ요양ㆍ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5000명 확충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연착륙을 유도한다. 민간‧국책연구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산입범위 조정에 들어간다.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 결제 시 상생결제 활용을 의무화한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내년 공적주택을 19만호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노후공공청사 및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추가 공급한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는 올해 7조6000억 원에서 내년 9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확대한다.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금리 혜택도 확대해 현대 금리(연 2.25~3.15%)보다 최대 25bp 인하한다. 적격대출을 통한 대출구조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되,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해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구입ㆍ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연간 600만 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고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상반기 개발해 적용한다.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586억 원) 국고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은 기초~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본인소득 공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통신 요금은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9월 마련한다.
교통은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른바 ‘100원 택시’를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도입한다. 올해 18개 시군, 9억 원 지원에서 내년 160개 시군, 80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50→60%)하고 지급기간을 연장(30일 이상)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급여(20만 원→21만3000원, 서울 1인가구)와 교육급여(9만5000원→16만2000원, 중고생)를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1만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증액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