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회의 파업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1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C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안법 개정안 불발로 소상공인 등이 KC 인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위험과 함께 제품 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안법 개정안 표류로 네티즌의 불만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국회의원들이 국민 힘들게 하네”, “전안법은 왜 개정하는 지 진짜 1도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