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표류 소상공인ㆍ소비자 '뿔났다'… 전안법이란?

입력 2017-12-27 07:54 수정 2017-1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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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판매자는 제품 종류와 품목에 따라 모두 KC 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전안법은 올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되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전안법 관련 KC 인증시 비용이 20~30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일각에서 불만이 높다. 특히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돼 있던 KC인증이 양말과 같은 일반 의류나 수공예품, 액세서리와 같은 잡화, 면봉 등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 비용도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싼 맛에 사던 물건도 못 사게 됐다",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죽어간다", "서민 살리려다 그 칼이 다시 서민에게 돌아오는 마법 같은 법",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 달라",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면 떡볶이나 오뎅 같은 음식도 추가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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