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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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시세로 8억5000여만 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 여행경비,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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