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탈세 부문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1:55 수정 2017-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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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기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세금 탈루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원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탈세 혐의는 적합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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