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영지원부문장 이모 씨 등과 함께 허위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2년~2014년 롯데백화점 대표 시절 입점업체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약 2년 2개월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만 아니라 거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5년 넘게 반복적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년, 추징금 8800만 원, 미술품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액을 직원이나 관련 업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