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인수" vs "검토 안해"... 윤석금-MBK, 매각 협상 '글쎄'

입력 2017-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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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코웨이 재인수 선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코웨이 매각 문제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 온 만큼 향후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전날 “최대주주인 코웨이홀딩스는 웅진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를 위한 자문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웅진그룹은 19일 언론을 통해 코웨이 인수 계획을 밝히자 MBK파트너스는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는 MBK파트너스와 윤 회장의 관계를 고려하면 두 기관이 별도 협상을 통해 코웨이 매각 및 인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2년 8월 16일 코웨이(옛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웅진 측과 맺었다. 윤 회장은 같은 해 9월 26일 계열사 매각을 막고 채무상환을 미루기 위해 법원에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를 채권단과 MBK파트너스 등 이해 관계자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코웨이 매각은 중단됐고 채권단은 윤 회장이 ‘뒤통수 치기식’ 법정관리를 했다며 경영 배제를 추진했다.

웅진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코웨이를 2014년에 매각하겠다고 번복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12년 10월 채권단과 MBK파트너스 측 손을 들어주면서 코웨이를 인수할 수 있었다.

MBK파트너스와 윤 회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PEF 운용사는 올해 5월 코웨이 지분 4.38%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 이에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우선매수권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며 2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1월 “문제가 없다”며 MBK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웅진은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두 회사 간의 갈등은 웅진의 코웨이 인수 의지와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PEF 운용사 관계자는 “‘코웨이 되찾기’라는 항소의 명분을 쌓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사정을 봐서도 윤 회장이 코웨이를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웨이홀딩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 26.8%의 시장가치는 2조 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실적을 고려하면 매각가는 2조 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웅진그룹이 각 계열사를 통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웅진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전략적투자자(FI)를 확보하지 않으면 코웨이 인수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 경우 차입금 부담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MBK파트너스는 코웨이 재매각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코웨이는 2015년 매각이 추진됐고 CJ그룹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거래는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코웨이의 실적 개선을 확인한 뒤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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