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산지 속인 업자들에 과징금 9억 첫 부과

입력 2017-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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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 4월 ‘00당’ 호두과자점은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를 국내산으로 속여 1억3000만 원 상당을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김치 제조업체인 ‘00김치’는 7월 중국산 고춧가루 200㎏을 사용해 만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1200만 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팔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농식품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속여 판 업자 19명에게 총 9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15년 6월 시행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낮은 처벌(벌금형)로 재범이 지속되자 도입한 제도로, 실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위반(판매) 금액에 따라 0.5~4배를 최고 3억 원까지 부과한다. 위반금액이 클수록 배수가 올라간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 원 규모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 원으로, 건별로 0.5배에서 3배까지 평균 2.5배다. 평균금액은 4900만 원, 최대금액은 최고 과징금인 3억 원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찰과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농관원과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 실시와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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