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단계 판정자 20명이 특별 구제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순서대로 1~4단계로 나뉜다. 3‧4단계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의료비는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앞서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구제 신청자 109명 중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1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941명 중 2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389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2158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