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된 데 대해 "두 번의 구속 재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꾸라지가 되는 것 아니야 우려했다"라며 "이번에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선 두 번보다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회찬 대표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전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돼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걸 막으려 했다. 이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뤄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다르게 무겁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두 차례 기각 경험이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다.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은 것이 많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정강이라는 회사는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수사를 대충 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