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한 피해자가 17명 추가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제위원회는 3차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5명을 피인정인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태아 가운데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2천196명에서 2547명(전체 신청자의 43%)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폐손상 389명·태아피해 15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 질환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에서는 소아 간질성 폐질환 등 8개 검토 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 급여나 구제계정(민간분담금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