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활용된다. 정부는 드론이 전면 활용될 경우 연간 320억 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천시설물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만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드론이 하천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수치지도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을 입증했고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이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 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 원), 하천모니터링(100억 원), 소하천관리(100억 원) 등 연간 320억 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히 항공측량과 비교해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