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地껄] ‘부동산 대책’에 ‘대책’이 필요하다

입력 2017-12-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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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차장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투자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을 들며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만 3번을 내놨고 10·24 가계부채 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임대등록 촉진 방안도 나온다.

일단 투자수요에 대한 억제와 경고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수요를 없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줄어 시장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의 타깃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요지부동(搖之不動)이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하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늘고 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주택 구입의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들 수 있다. 현행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외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다. 3인 가구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 월급 합산액이 월 586만 원, 연봉으로 7032만 원이 넘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38만1941쌍 중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서 1억 원에 못 미치는 신혼부부는 10만2946쌍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때문에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소위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아서 빚 갚을 능력이 되는 계층은 대출을 적게 해주고 소득이 적어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셈인데, 과연 가계부채 대책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 원에 달한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계빚이 늘어난 만큼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도 증가했다.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은행의 가계부채 연체율은 8월 말 기준으로 0.28%인데, 이는 사상 최저치이다.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단순히 가계부채 총량이 늘었다고 해서 위기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공급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정작 집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에 공급 물량이 집중됐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지를 보면 서울은 수서역세권(620가구), 양원(385가구)을 합쳐도 1000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재건축인데,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희소성으로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지적은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도 좋고, 가계부채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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