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입력 2017-12-11 16:23 수정 2017-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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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이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 이혼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분할 받았다. 남편은 80세가 넘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한 뒤 7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살았고, 자신이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은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형식상 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래 우리 법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고 해도 이것은 아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지, 재산을 증여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것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남편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을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금 문제 말고도, 증여를 하는 것보다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지는 유리한 점이 더 있다. 바로 유류분 반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분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그 재산 중 일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혼을 한 사람의 경우, 전처 자식들과 후처 사이에 유류분 문제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속 분쟁에 대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지 않는 한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재산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상속,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경우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 막대한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점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 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상황이 이와 같으며, 혹자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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