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대책을 만들었다.
산업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했다.
소상공인의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도록 하고 그 제품에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일자 등의 사항을 표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감안,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병행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산업위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4건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위는 당초 지난 6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비운 바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장병완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유보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다”라면서 “특히 전기안전법의 경우 여러 중소기업에서 법안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며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