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문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7-12-07 11:54 수정 2017-12-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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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워 질 듯 "부정한 뇌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자신이 취득한 것"

▲지난 8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등 1,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2심 형량보다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인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비엔에프통상 등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또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배임수재 혐의 중 신 이사장의 딸이 지급받은 것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문과 함께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 씨가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한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면 자신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비엔에프통상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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