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7-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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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우리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 후단에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유형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해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조두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 확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이 확정되면서 또 다른 범죄행위가 규명되지 않는 한 나영이(가명)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 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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