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3만 명 돌파…“누구를 위한 법인가”

입력 2017-11-09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3만 명을 넘어섰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올해 9월 6일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재됐다. 뒤늦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청원은 9일 오전 7시 30분 현재 33만8000여 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한다.

하지만 일명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는데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를 3년여 앞둔 최근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조두순은 출소한 이후 우리 가족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 공포스럽다’고 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도 조두순 출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 아이디 ‘wjst****’는 “조두순은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더라. 국민을 지켜주는 법이 나쁜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며 조두순 출소 반대에 동참했다. 네이버 아이디 ‘bobs****’는 “조두순 범행을 보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마땅한데 징역 12년형에 불과하다니. 법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네이버 아이디 ‘haha****’는 “조두순 출소하면 얼굴이라도 공개하자. 그래야 시민들도 혹시나 하는 상황에 작은 대처라도 할 수 있게”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트럼프 랠리'에 8만9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Bit코인]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트럼프株·비트코인 못잡았다면 ‘상장리츠’ 주목…잇달아 유증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랠리’에 기록 대행진…다우 사상 첫 4만40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38,000
    • +10.69%
    • 이더리움
    • 4,711,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4.05%
    • 리플
    • 858
    • +3.62%
    • 솔라나
    • 311,600
    • +5.99%
    • 에이다
    • 835
    • -0.71%
    • 이오스
    • 809
    • -0.25%
    • 트론
    • 237
    • +2.6%
    • 스텔라루멘
    • 16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700
    • +3.32%
    • 체인링크
    • 20,810
    • +3.12%
    • 샌드박스
    • 433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