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된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해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에 걸쳐 시행된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해당 공사가 교육환경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초등학교 수십미터 앞에서 진행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자격요건을 갖춘 자나 기관에 한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교육환경평가사(가칭)'민간자격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내년부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2021년에는 학교나 지역 단위 환경피해 우려를 진단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