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물품 구매 강요 못한다”

입력 2017-12-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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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의 중심이 된 필수물품 강매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4일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ㆍ성동구을)은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지난 7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설립된 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가맹점 갑질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필무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을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이란 이유로 시중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도 고가로 구매하도록 강요한 ‘갑질’ 논란에 있다.

또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거래조건에 관해 우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는 사례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등 갑질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은 “갑질근절 3종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서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만 개의 가맹점, 80여만 명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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