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내에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운항 선박 도입, 드론 시장 규모 20배로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도 제시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 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며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ㆍ의결됐다.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2019년 3월까지 상용화하고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중소ㆍ벤처의 성장동력 촉진 차원에서 2022년까지 위험이 높지만 성공시 보상도 큰 신사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분야별 4차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을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포함해 그 비율을 2016년 12%에서 2022년 15%로 높이기로 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6000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 확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전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ㆍ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기ㆍ비용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ㆍ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측도를 18% 향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티 분야에서는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해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해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Reshoring)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10% 줄이고 교통사고를 5%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동체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자율자동차(돌발상황 시 운전자 개입)를 상용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며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는 것이 각각 목표로 제시됐다.
특히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까지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한 이후 산업용 드론을 집중 육성하고 영월 등에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핀테크 시장 2배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ㆍ특별위ㆍ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