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상 선물액 한도를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재상장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내 재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밝힌 대로 농축수산업계에 법 개정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늦어도 내년 설 대목 이전엔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엔 경조사비(상한액)를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안건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뭔가 붙이거나 빼서 수정안을 내야 하는 데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 위원들과 소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27일 직접적 업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현행 5만 원으로 돼 있는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표결했으나 12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권익위 위원들은 부패 방지를 위해 시행 1년여밖에 안 된 법률을 먼저 완화하는 것과 일부 업종의 로비만 받아들여지는 상황 등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