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9만 명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빚 탕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 원을 갚지 못한 83만명,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 원을 갚지 못한 76만 명을 더해 총 159만 명이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대책의 대상은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월 소득 99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과 연체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2007년 10월 31일 전에 연체가 발생한 동시에 그 기간은 10년 이상이 돼야 하며 채우 원금 잔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역시 월 99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빚 탕감 대책 대상에 해당하면 내년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캠코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탕감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정부는 채무면제를 추진한다. 빚을 상환 중인 사람은 즉시 채무 면제를 받고, 연체 중인 사람은 최대 3년간 국세청 등의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정말 없는지 판명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 성실 상환자의 채무를 우선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연체자는 법원 회생 등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자는 채무조정이 유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