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경영권 분쟁’ 정원엔시스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7-12-01 08:53 수정 2017-12-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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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 이어 특별세무조사까지 ‘二重苦’

국세청이 최근 IT전문 유통업체인 코스탁 상장기업 정원엔시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정원엔시스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비정기 또는 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수기제조업체 윔스가 최근 정원엔시스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패소한 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지난 2014년 2월 정원엔시스 재무팀 직원이 회사 자금 54억원 가량을 횡령한 일이 발단이 됐다. 당시 정원엔시스는 횡령액을 당기순손실에 반영함에 따라 실적이 적자 전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2대 주주 웜스와 함께 불투명한 경영으로 회사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웜스는 지난 달에도 정원엔시스의 지난해 12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332만1033주의 신주발행 무효화 소송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안건은 사내‧외 이사 및 감사 해임과 선임 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11월 초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원엔시스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정원엔시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로 지난 1969년 6월 설립된 후 2000년 9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1839억원(전년비 27%↑), 당기순이익은 23억(전년비 29%↓)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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