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입력 2017-11-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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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이뤄진다.

김 처장은 "종래의 수직적 리더십은 통일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투명하고 수평적인 법관 인사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높아져 감에 따라 종래의 인사절차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린다.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고,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법원은 그동안 지방법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 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처럼 전보 형태로 사실상 '승진'하는 부장판사 경로를 밟는 판사 인사를 하는 한편 2011년 및 2012년 법원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각 고법에 연수원 23~26기 판사 44명을 고법에만 계속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보임했다.

김 처장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관 인사주기를 장기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범위에서 인사기준 공개 등 인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향후 인사 정책을 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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