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안을 심의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당장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납세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선정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자 이종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게 10년도 넘었잖나”라며 “면세자가 46.8%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다 낸다. 많이 내자는 것도 아니잖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복지 등 여러 재정 지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국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납세의식 제고, 최소한의 개세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 역시 “공평과세하고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서 한달 1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정 안되면 일 년에 1만 원이라도 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광온 의원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이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매일 걸어다니면서 세금을 낸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이하니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간접세 형식으로 증세하는 건 세수확보엔 좋아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금액 수준을 낮춰서라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맞받았다.
불똥은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기재부를 향해서도 튀었다. 이종구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의 부담을 지우느냐 결정하는 것이지, 조세재정특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내년에 논의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 역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소한 얼마로 할지, 혹은 몇 퍼센트로 할지 또 시기는 언제로 할지 좀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심사숙고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조세소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이종구 의원은 연12만 원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정부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 번 논의 때에 알려달라”고 기재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