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7-11-20 10:37 수정 2017-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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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요건에 ‘外監 불성실’ 추가…사전통지 기한 늘리고 장부 반환 명시 추진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행위는 사실상 탈세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제도가 미비하다는 취지에서다. 조세소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법안 통과 시) 탈세 목적의 불성실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법인 전체 세수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불명확한 개념으로 정기조사 선정 요건으로 반영하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 기관의 조세 포탈·추징세액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총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고 1조4977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린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법안도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그리고 정부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려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연간 수임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 이내로 축소하는 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편법적인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막겠다는 의도다. 장부, 서류 등을 받아 벌이는 예치조사에선 납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 항목, 거래 일부만 조사하는 부분 세무조사 남용을 막는 취지의 법안도 심의 대상이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경정청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어 탈세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부분조사 가능 사유를 적시했다.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냈으며, 부분조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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