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입력 2017-1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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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칙적인 대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초고소득자 금융소득 과세 강화 ▲사이버 탈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이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 또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이는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6.1%를 기록했다. 매출액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외국납세액 포함)은 17.7%에 달하지만, 외국납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은 12.1%를 기록, 대기업의 세수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는 기업 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격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최상위 대기업들에게 대해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수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어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가며 올린 막대한 주가 상승의 이득에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세의 조세집중도가 높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불평등하고, 상위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국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 특별기구를 통해 조세개혁방안과 우선순위 및 로드맵 등 국민적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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