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규모가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모가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아파트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주로 입주해 있다.
또한 기존 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규모 2000㎡ 이상 업무시설(기존 3000㎡)과 1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노인·아동)·수련시설(기존 2천㎡)은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에만 적용했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도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 업무시설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기존 건물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1200여 개의 남녀 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