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등 경기 지역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일 개정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산 남·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 등 6개 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년간 같은 규제의 적용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동탄2신도시 등의 분양 시장의 부진을 보며, 부산의 분양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 6개구의 분양 시장이 투자수요보다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은 둔화함과 동시에 실수요 비중이 커질 것”이라며 “기장군이나 다른 광역시들은 전매제한 6개월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 시장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이번 규제로 구매심리가 더 얼어붙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5% 축소되기도 했다.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일관된 규제 신호를 보내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말까지 전매 제한 비적용 분양권만큼은 거래가 활발할 수 있단 예측도 나왔다.
남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매수자는 내년부턴 빚내기 어렵고 매도자는 세금을 더 낼지 몰라서 내년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파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건설업계는 예상된 규제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매 제한 연장은 정책으로 예고된 사항이라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내 집 마련 수요는 꾸준해서 전매제한이 건설사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계속되는 규제들이 쌓여 전체적인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까 염려되기는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