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입력 2017-1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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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심의 시작…전문가들은 “조세저항 부담” 신중론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2주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결정하는 세제개편안 심의에 들어간다. 개편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다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의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인 6~40%에서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 부과하는 안이다. 또한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분양권 거래도 내년 1월부터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에만 50% 양도세율이 매겨졌다.

규제 ‘끝판왕’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최근 들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세 실현 목적으로 설치 준비 중이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계획을 12일 확정했다.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과제로 삼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2019년에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헨리 조지는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미진할 경우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실제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내년도 SOC예산 감축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과거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때처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세수 증가분이 워낙 커서 정부가 당장 조세 저항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보유세 인상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이면 직접적 보유세 인상이 아니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거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통합하는 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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