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맡긴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해당 돈을 사적으로 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전모(44)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2심은 “피해자가 맡긴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의미한다. 전 씨는 의뢰인이 맡긴 돈이 일명 맥심 트레이더 사기 사건으로 번 돈이라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맥심 트레이더 사건은 해외통화 파생상품 선물거래(FX 마진거래)를 통해 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사기 사건이다. 민법 제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 씨에게 돈을 맡길 때 그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전 씨가 이 돈을 맡으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해자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 외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맡긴 돈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14년 9월 맥심 트레이더 사건의 주범인 신 씨가 변호사 전 씨에게 돈 50억 원을 맡긴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둘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후 전 씨는 신 씨가 맥심 트레이더의 주범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650억 원의 돈을 불법 투자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 씨는 신 씨의 돈이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돈임을 알고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0억 원 중 20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