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용의자 노르웨이서 검거…“모두 살아있었으면”

입력 2017-11-10 10:51 수정 2017-11-10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5월 말 부산에서 갑자기 사라진 30대 부부 실종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 A 씨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는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밝혔다.

1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올해 8월 노르웨이에서 검거돼 국내 신병 인도를 위한 재판을 현지 법원에서 받고 있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A 씨는 부산에서 사라진 30대 부부 중 남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부의 실종 직전인 같은 달 중순 국내에 왔다가 출국 예정일보다 이른 6월 초 출국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자 올해 2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석 달 뒤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을 전후해 A 씨의 통신 기록 등을 살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실종된 부부 중 남편인 B 씨와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사건 전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A 씨를 국내 송환할 계획이다. 다만 A 씨는 “강제 송환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국내에서 조사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네티즌은 A 씨로 인해 이번 실종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송환에 불응하자 의혹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socie****’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궁금했던 사건인데 부디 모두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실종된 신혼부부의 생존을 기원했다.

네이버 아이디 ‘Iron****’은 “A 씨가 용의자냐 참고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경찰 수사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히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A 씨의 국내 송환 불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트위터 아이디 ‘@Joh****’는 “실종 당시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던데 더 걱정되네. 제발 이번 사건은 미제로 남지 않길…”이라며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4: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9,000
    • +9.22%
    • 이더리움
    • 4,688,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3.97%
    • 리플
    • 854
    • +3.39%
    • 솔라나
    • 308,900
    • +6.22%
    • 에이다
    • 829
    • +0.61%
    • 이오스
    • 797
    • -0.87%
    • 트론
    • 238
    • +3.03%
    • 스텔라루멘
    • 162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2.12%
    • 체인링크
    • 20,580
    • +3.89%
    • 샌드박스
    • 43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