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만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제압과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배제 등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여권 승리를 위한 SNS 대책 등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올리고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