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영장 회수' 제주지검 간부들 징계

입력 2017-1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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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석환(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과 김한수(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 각각 검찰총장 경고와 법무부 감봉 청구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에서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영장청구서가 부당하게 회수된 의혹이 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6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이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대로 회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차장이 이 검사장 등과 협의 없이 이미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해 주임검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검사장의 경우 기록 재검토를 불명확하게 지시해 압수영장청구서가 착오 접수되게 하고, 김 차장의 부적절한 회수 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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