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우수 자활사업단 300곳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자활사업단은 차상위 계층 이하 근로 빈곤층이 배달·요식업·청소 등 업종별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비 자활기업은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에서 선발한다.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현황, 창업자금 적립규모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지부 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공모 접수는 12월 6일까지다.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대된다. 점포임대 지원 2억 원, 자금대여 1억 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자활근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용하는 기금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은 분기당 최대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만여 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은 1150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