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입력 2017-1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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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특별감찰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포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열린 공동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열린 공동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 입법 추진 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동입법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민주당의 아주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중립적이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들에 대해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하고 사장 임명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원 전원이 참여해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역시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야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복수 추천의 경우는 여당 코드에 맞는 인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추천”이라며 “감찰하는 사람과 감찰받는 사람이 한통속이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략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돼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이전에 반대했으니 어떻게 찬성하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즉각 입장을 바꾸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우선채용․특별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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