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결혼 웨딩화보(출처=브라이드앤유 공식 SNS)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서 한 중국 매체가 불법 드론을 띄워 경찰서에 형사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불법 드론을 띄웠다는 112 지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드론을 띄웠다 발각된 사람은 중국 매체 관련자가 아닌 베트남 사람이었다"라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 과태료 사안이다. 현재 중국 매체와 관련해선 신고 접수된 것이 없고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도 없다"고 덧붙였다.
드론을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매체 역시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송혜교·송중기 부부 결혼식에 드론을 띄웠다는 것은 오보다. 또 송송부부의 결혼식 생중계를 위해 150억 원을 제안했다는 한국 뉴스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매체 관계자는 "드론을 사유지에 띄우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촬영한 영상도 모두 호텔 객실에서 찍은 장면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 매체가 송중기·송혜교 결혼식 생중계를 위해 150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 당하자 2~3대의 드론을 이용해 송송커플의 결혼식을 도둑 촬영해 생중계로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