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입력 2017-1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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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1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감은 막판에 거물급 증인들이 총출동하면서 눈길이 쏠렸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불출석했던 기업인 다수가 종감에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3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까지 증인대에 섰다.

과방위 핵심 증인 중 하나였던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달 12일 국감에 불참, 국회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연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의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시밭길’을 걸었다. 첫 국감에 나선 이 전 의장에 대한 ‘마라톤 질문’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 이 전 의장은 최근 불거진 ‘뉴스 서비스 부당 편집’과 ‘시장 독과점’에 사과하면서도 네이버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구글이 글로벌 검색시장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이 구글 운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외국 기업에 맞설 국내 인터넷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등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KT, LG유플러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고 삼성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3사가 한목소리를 냈다.

외국인 증인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향후 철수·매각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임원진 모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 대표이사 부임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카젬 사장은 끝내 명확한 답변 없이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다 돌아갔다. 31일에는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가 출석, 가맹점 갑질 및 식품 위생문제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기 어렵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반복해 가맹점주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재신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 출석했다.

반면 앞서 진행된 국감에선 여야 합의 불발이나 해외 출장을 빌미로 ‘대어’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흥집·함승희 등 전·현직 강원랜드 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증인 채택에 실패했고, 뒤늦게 합의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아이코스를 출시한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 실명을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묻지마 호출’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매년 250~350여 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는 올해는 227명으로 줄어 과다한 증인 채택 논란이 사그라졌다. 또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 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과 질의 결과를 명시하는 등 증인 채택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이 강조되다 보니 증인 신청의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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