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운영 개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SAP코리아가 공정당국의 동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재를 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 꼼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AP코리아는 이미 공익법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에 공익법인 설립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서 확정안에는 6개월 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여 원 상당의 현물 기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를 마련할 경우 위법성을 묻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SAP코리아는 이미 설립한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SAP코리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확정 5개월 전인 2014년 5월 재단법인 디코리아를 설립한 상태였다.
소프트웨어 등 150억원의 현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하는 등 예정됐다는 문제제기다.
이 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논란과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실무자로부터 SAP코리아와 경기도 단국대와 맺은 협약에는 다른 회사도 포함됐고 협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들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사한 문제가 과거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있었다”면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절차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