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가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자격시험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그간 절대평가 방식은 1·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는 합격을 받았다.
변경되는 방식에서는 1차 시험 합격은 동일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선발 예정인원 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직전 3년간 시험 응시인원과 주택관리사 취업현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부터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