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등록 의무화ㆍ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입력 2017-10-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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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공장소에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개물림 사고에 의한 패혈증 사망을 비롯해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 등은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 및 반려동물의 습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1168건의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올해 여름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오는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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