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7조3000억 예산 필요

입력 2017-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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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막대한 재정 소요, 세금으로 채워야…현실적 논의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 9708억 원, 2019년 2조 3736억 원, 2020년 2조 18억 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 원(연평균 2조 448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원단가 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봤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의 신청률을 준용해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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