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 9708억 원, 2019년 2조 3736억 원, 2020년 2조 18억 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 원(연평균 2조 448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원단가 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봤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의 신청률을 준용해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