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처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와 인천지검 형사4부는 ‘설봉’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124명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설봉’은 토렌트(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피고소인들을 찾아냈다.
그는 이렇게 찾아낸 피고소인들을 종용해 돈을 받고 합의를 시도했다. 대부분 학생들인 피고소인들에게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며 100만원 정도씩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각하 취지에 대해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인 피고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남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무협소설 작가인 '설봉'이 고소한 이들은 2007년 이후 1만 1300여명이 넘는다. 그가 작년 말까지 제기한 1만 1000건의 고소가운데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된 사례는 6600건을 넘어섰으며 기소유예 처분도 4000건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