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2년 전에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2016년 1월 출범) 사망보험금 서비스도 중단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보험거래정보와 행안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별 보험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안내가 이뤄졌어야 할 사망보험금 등은 4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이 다른 보험금과 달리 보험가입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